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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9480 작성일 2025-02-28 15:53:48
제목 [임용정보] - [교원구분] : 조사기준일 기준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겸임교원 입력 방법
(방법)  [교원구분] ‘5(기타교원)’로 입력 후 원자료 제출

(참고) 겸임교원 인정 제외대상
① 겸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교원(조사기준일 당시에 강의를 담당해야함)
③ 강의 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와 유사하지 않거나 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교원
④ 본직기관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교원
⑤ 타대학 또는 자대학(부설기관 포함)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
→ 겸임교원으로 입력하였더라도 기타교원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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