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25835 | 작성일 | 2024-09-02 13:5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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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 - [재직정보] - [주당수업시간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수 시간을 초과한 경우 입력 방법 | ||||
(지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수시간 초과 불가 - 원칙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수시간보다 초과하여 주당수업시간 수를 배정할 수 없음. 단,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대로 입력 - 교원이 실제로 담당하는 주당수업시간 수를 입력 - 대학 자체적으로 정한 인정 시수가 아님에 유의 - 검증 검출 시 사유 입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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