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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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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5835 작성일 2024-09-02 13:50:45
제목 [교원] - [재직정보] - [주당수업시간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수 시간을 초과한 경우 입력 방법

(지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수시간 초과 불가

- 원칙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수시간보다 초과하여 주당수업시간 수를 배정할 수 없음. ,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대로 입력

- 교원이 실제로 담당하는 주당수업시간 수를 입력

- 대학 자체적으로 정한 인정 시수가 아님에 유의

- 검증 검출 시 사유 입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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