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조사시스템 로그인

HIGHER EDUCATION STATISTICS SURVEY

고등교육통계조사

FaQ

HOME 게시판 공지사항
상세보기
번호 625833 작성일 2024-09-02 13:50:06
제목 [교원] - [재직정보] - [교원구분] : 정년 이후 재채용된 전임교원 입력 방법

(방법) ‘기타교원으로 입력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년(65)이 지난 교원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었더라도 전임교원으로 입력 불가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