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625829 | 작성일 | 2024-09-02 13:4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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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 - [재직정보] - [교원구분] : 초빙교원의 퇴직금 지급 필수 여부 | ||||
(지침) 초빙교원 인정 요건 :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퇴직금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4조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주당수업시간 수가 아닌 근무시간을 의미 → 만약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초빙교원 자격기준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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