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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5829 작성일 2024-09-02 13:47:54
제목 [교원] - [재직정보] - [교원구분] : 초빙교원의 퇴직금 지급 필수 여부

(지침) 초빙교원 인정 요건 :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퇴직금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4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주당수업시간 수가 아닌 근무시간을 의미

만약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초빙교원 자격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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