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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5828 작성일 2024-09-02 13:47:31
제목 [교원] - [재직정보] - [교원구분]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6개월 이상 ~ 1년 미만으로 채용된 강사, 겸임·초빙교원 인정 가능 여부

(지침) 인정 가능

- 법률에서 인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상 ~ 1년 미만으로 채용된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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