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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5825 작성일 2024-09-02 13:46:23
제목 [교원] - [재직정보] - [임용시작일] : 24.4.2~24.10.1동안 퇴직 후 신규임용된 교원의 임용시작일 입력 방법

(방법) 퇴직 후 신규임용 되었다면, 임용시작일은 최초 임용연월일이 아닌 다시 신규임용된 연월일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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