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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144 작성일 2023-10-04 09:37:07
제목 [교원] - [재직정보] - [임용시작일] 퇴사 후 신규임용으로 재입사한 경우

퇴사 후 신규임용한 경우, 최초임용일은 재입사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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