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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141 작성일 2023-10-04 09:24:38
제목 [교원현황] 변경된 교원확보율 산출 기준은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일반대학의 겸초빙 교원활용가능비율(교원법정정원 인정범위)이 1/5에서 1/3까지 확대되었고, 대학원 중 전문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정원 환산 시에 대학원 정원의 2배에서 1.5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월 19일 시행이지만 이번 하반기 조사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반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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