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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313 작성일 2023-09-22 09:41:48
제목 [교원] - [재직정보] - [교원구분] 정년 이후 재채용된 전임교원 입력 방법
(방법) “기타교원”으로 입력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년(만 65세)이 지난 교원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었더라도 전임교원으로 입력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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