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30312 | 작성일 | 2023-09-22 09:4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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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 - [재직정보] - [교원구분] 초빙교원 자격 기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학교의 직장가입자’ 의 인정 범위 | ||||
(지침) ① or ②에 해당되는 경우 ①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부터 임용 위임 받은 산학협력단, 사립대 병원 직장가입자 연구교수 (참고) 국립대학 병원은 국립대학과 분리된 독립법인으로 학교의 직장가입자로 인정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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