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30311 | 작성일 | 2023-09-22 09:3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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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 - [재직정보] - [교원구분] 정년 도래로 1년 미만으로 계약한 전임교원 입력 방법 | ||||
(방법) “전임교원”으로 입력 → 2023년 상반기 조사부터 정년 당연퇴직일까지의 계약으로 인해 전임교원으로 채용한 교원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임교원으로서의 다른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증빙자료 확인 후 전임교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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