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30310 | 작성일 | 2023-09-22 09:3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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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 - [재직정보] - [교원구분] 초빙교원의 퇴직금 지급 필수 여부 | ||||
(지침) 초빙교원 인정 요건 :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퇴직금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4조1항,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아니한다.”에서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주당수업시간 수가 아닌 근무시간을 의미 → 만약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초빙교원 자격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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