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30309 | 작성일 | 2023-09-22 09:3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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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원] - [재직정보] - [교원구분]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교원 입력 방법 | ||||
(방법) ① [교원구분] ‘기타교원’으로 입력 후 원자료 제출 ② 원자료 제출 이후 [시스템] - [기초집계] - [내용검증] : 본래 교원구분에서 변경한 사유를 입력 (참고)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명예교수 제외) 모두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하도록 함. - 단,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경우 법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1년 미만 계약 가능 -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는 교원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 등을 포함하여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을 모두 “기타교원”으로 입력하고 있으며, [내용검증]에서 입력 사유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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