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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308 작성일 2023-09-22 09:37:12
제목 [교원] - [재직정보] - [교원구분]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의 사유로 6개월 이상 ~ 1년 미만으로 채용된 강사, 겸임·초빙교원 인정 가능 여부
(지침) 인정 가능
- 법률에서 인정한 사유에 따른 경우 6개월 이상 ~ 1년 미만으로 채용된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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