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조사시스템 로그인

HIGHER EDUCATION STATISTICS SURVEY

고등교육통계조사

FaQ

HOME 게시판 공지사항
상세보기
번호 1409142 작성일 2026-09-15 16:01:14
제목 [교원] - [재직정보] - [주당수업시간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수 시간을 초과한 경우 입력 방법
(지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수시간 초과 불가

 - 원칙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수시간보다 초과하여
   주당수업시간 수를 배정할 수 없음. 단,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대로 입력
 - 교원이 실제로 담당하는 주당수업시간 수를 입력
 - 대학 자체적으로 정한 인정 시수가 아님에 유의
 - 검증 검출 시 사유 입력 필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