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조사시스템 로그인

HIGHER EDUCATION STATISTICS SURVEY

고등교육통계조사

FaQ

HOME 게시판 공지사항
상세보기
번호 1409139 작성일 2026-09-15 15:53:37
제목 [교원] - [재직정보] - [교원구분] : 정년 이후 재채용된 전임교원 입력 방법

(방법) "기타교원"으로 입력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년(만 65세)이 지난 교원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었더라도 전임교원으로 입력 불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