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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09136
작성일
2026-09-15 15:47:02
제목
[교원] - [재직정보] - [교원구분] : 초빙교원 자격 기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학교의 직장가입자’ 의 인정 범위
(지침) ① or ②에 해당되는 경우
①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부터 임용 위임받은 산학협력단, 사립대 병원 직장가입자 연구교수
(참고) 국립대학 병원은 국립대학과 분리된 독립법인으로 학교의 직장가입자로 인정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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