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87560 | 작성일 | 2025-09-12 10:5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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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검증 관련 안내 | ||||
(방법) 기초검증은 학교에서 논리검증을 진행하기 전, 우선으로 확인 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출 사항을 보여주는 항목이므로 입력한 원자료에 이상이 없다면 별도로 사유를 작성하거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으나, 원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원자료 수정 후 재업로드 필요 ■ [학생], [교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일 확률이 높으므로 원자료 재확인이 필요함. :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아 입력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공란으로 두고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 ■ [학생] 나이가 15세 이하인 경우 :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일 수 있으므로 원자료 재확인이 필요함. ■ 동일학교 내(학부↔부설대학원/본교↔캠퍼스) 중복으로 입력된 교원 : 중복 입력 불가하며, 실제 교원이 소속된곳(임용계약서참고)을 기준으로 교원정보를 한번만 입력 만약 비전임교원인데 학부와 부설대학원에서 각각 다른 교원구분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두 곳 중 한 곳을 기준으로 교원 원자료를 작성하며, [주당수업시간수]는 합산하여 입력(교원의 소속/교원구분을 무엇으로 입력할지는 학교가 선택해야 함) ■ 이번년도 상반기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존재하는 학생 : ① 하반기 신⋅편입생, ② 전과로 인해 소속 캠퍼스가 변경된 경우, ③ 상반기 누락 입력인 경우에는 하반기 오입력이 아님에도 기초검증에 검출될 수 있으며,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 단, 착오로 상반기 제적생이 하반기 재적생으로 오입력되었다면 원자료를 수정해야 함. ■ 이번년도 상반기에 존재하였는데, 하반기에 존재하지 않는 교원 : ① 4.1.기준 재직하였으나 이후 퇴직하여 10.1.기준 재직하지 않는 교원, ② 상반기 오입력인 경우, 해당 기초검증에 검출되었더라도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 단, 4.1. 기준 재직한 교원이 퇴직한 것도 아닌데 10.1. 기준 재직 교원에서 누락되었다면 원자료에 추가 등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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